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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이혼전문변호사 (사법고시 출신) 사기결혼 대응법

작성일: 2022-02-10
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던 아티스트 낸시랭 씨가 사기결혼으로 인해 이혼을 했다는 소식이 올해 초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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낸시랭 씨는 결혼 전에는 그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인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알고보니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2년 간 교도소에서 복역했고,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으며, 혼인기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밝혔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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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국 이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했고, 길고 긴 소송 끝에 위자료 5천만 원을 받으면서 전남편과의 법적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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낸시랭 씨의 경우, 알려진 사실들만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에는 사기결혼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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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강도강간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전자발찌까지 착용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결혼 전에 알았으면 혼인을 결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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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이러한 전과 사실을 전남편이 낸시랭 씨에게 고의적으로 속인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중 '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사표시'에 해당하여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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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포스팅에서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결혼과 혼인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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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 전 기망행위로 혼인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혼인취소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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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결혼과 혼인취소

결혼은 서로 다르게 살던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겠다는 표시입니다. 일생일대의 중대사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 없이는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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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결혼의 경우 이러한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했을 요소를 속이거나 감추었을 때에 성립이 됩니다.

●출산경력이 있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

●결혼과 이혼을 경험했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

●학력과 직업 등 주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

●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

●전과가 있었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

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기에 의해 혼인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혼인취소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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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때에는 상대방이 속인 사실에 대한 진실을 알았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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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 출산경력이 있지만 이를 숨긴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남편의 경우, 아내가 교제기간 도중 한번도 해당 사실을 알린 적이 없고, 이를 알았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있게 증명해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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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요소에 대해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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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기결혼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혼인취소가 아닌 이혼소송의 맥락에서 접근하셔야합니다.

●배우자에게 약물치료 등으로 호전될 수 있는 정도의 성기능장애가 있는 경우

●학력이나 재력 등을 다소 과장한 경우

●결혼 전 동거경력이 있었을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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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'사기'에 해당할 정도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혼인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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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, 혼인과 관련해 수많은 사연이 얽히고설켜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다보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지점을 발견하게 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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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므로 사전에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혼인취소 및 이혼소송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며 조언을 얻으시길 추천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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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 과장에 대해서는 혼인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

변호사와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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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취소,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

혼인취소가 성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의 경우보다도 더 확실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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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히 '속았어요. 사기 당했습니다.' 정도로는 혼인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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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방이 특정 요소를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렸고, 해당 요소가 혼인결정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이라는 사실을 증거와 논리로 드러내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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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상대방의 고의적 기망행위가 '혼인 전'에 일어났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입증해야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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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기망행위가 혼인 후에 발생했다면 이는 혼인취소보다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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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 결혼 전에 남자친구가 본인의 직업을 공무원이라고 밝혔고 해당 직업의 안정성이 혼인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 상황을 떠올려볼 수 있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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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 이후 알고 보니 '공무원'이 아니라 '공무원 준비생'이었다면 이 경우에는 혼인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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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이와 달리 남편이 실제로 공무원이었지만 결혼 이후 아내 몰래 일을 그만둔 뒤 사업을 준비하다가 들킨 경우라면 이때에는 혼인취소소송이 불가능하고 대신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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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처럼 혼인취소를 위해서는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상대방의 고의성, 그리고 기망행위가 있었던 시점 등을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따져보고 입증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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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'사기결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' 내로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점 역시 유의하셔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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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결혼이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이미 경과했다면 혼인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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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결혼 혼인취소에 대해 법원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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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'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, …(중략)…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.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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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고 밝혔습니다. (서울가정법원 2004.1.16 선고2002드단69092판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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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봐도 '그걸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것'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는 점을 법정에서 증명했을 때 혼인취소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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쉽지 않은 일인만큼 전문적인 조력자가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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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취소소송과 이혼소송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. 혼인취소가 성립되지 않더라도, 신뢰를 잃은 배우자와 함께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곧장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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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더이상 안고 가지 않으시기 위해서 최선의 전략으로 혼인취소 및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길 당부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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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정훈이 수많은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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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 법무법인 정훈 법률상담전화 062)223-78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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