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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교사 불륜 간통죄 사라졌는데 법적 대응은?

작성일: 2022-02-10
얼마 전 초등교사 두 사람이 수업 중 애정행각을 벌여 불륜관계임이 들통나는 일이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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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일로 인해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충격을 받으셨는데요,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국민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며 두 사람에 대한 해임 요구까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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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초등교사가 속해있는 학교의 관할 교육청은 ‘불륜을 저질렀더라도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아니이게 성비위 사건으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’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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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신분인 두 사람이 수업 시간 도중에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며 불륜임을 드러내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울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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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를 피할 수는 없을 듯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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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, 공적 영역에서의 공무원 징계가 아닌 ‘사적 영역’에서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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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초등교사 불륜 사건에서 여교사 측은 미혼이었지만 남교사 측은 가정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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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때 남교사의 배우자 측은 남교사에게 이혼 등을 요구할 수 있을텐데요, 간통죄가 사라진 지금 만일 남교사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함께 불륜을 저지른 여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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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교사들이 교실 내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사실이 목격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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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라진 간통죄

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타인과 성적 행위를 동반한 외도를 했을 때에 적용되는 혐의였습니다. 불륜을 저지른 본인 뿐 아니라 상간남 혹은 상간녀 역시 동일하게 처벌이 되었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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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량도 매우 무거웠는데, 벌금형 없이 무조건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. 때문에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간통죄로 고소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물론 배신에 대한 합법적 처벌과 복수를 할 수 있었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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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이 간통죄는 2015년 2월,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. 사람이 서로 사랑할 권리를 법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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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므로 현재에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그 상간자를 법적으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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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과 손해배상만이 남은 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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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륜한 배우자와 이혼은?

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. 협의이혼과 조정이혼, 그리고 이혼소송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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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이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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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한 뒤 재산분할과 친권, 양육권 등의 주요 사랑을 협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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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의 상황에 맞게 자유로운 방식으로 이혼 관련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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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협의이혼을 진행하며 쓴 각서 등은 법적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만일 부부 중 한 쪽이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제날짜에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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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정법원에 방문해야 합니다.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와 부부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결정협의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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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,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.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혼의사가 유지된다면 판사 앞에서 이에 대해 확인을 받은 뒤 주민센터 등에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혼을 마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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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시에 실질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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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이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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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간 협의가 어렵지만 이혼소송을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될 경우, 조정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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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이혼은 재판 대신 조정위원회와 함께 재산분할과 양육권 및 친권 등의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 방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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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쪽이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. 이후 상대방의 답변서를 받고, 조정기일이 잡히면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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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때에는 부부가 직접 참석해도 되고, 각각이 선임한 변호인이 대리인으로서 참석하는 것 역시 가능한데요, 갈등이 심각해 상대방을 마주하고 싶지 않거나 가정폭력 등의 사유가 있어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인과 상의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 조정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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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면 해당 내용을 담은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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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재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을 갖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즉 조정이혼을 진행하실 때에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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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이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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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을 통해서도 이혼과 관련된 사항에 합의할 수 없다면 재판이혼은 최후의 수단입니다. 사실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놓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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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(외도 등)

▶배우자의 고의적인 유기 (생활비 미지급 등)

▶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

▶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

▶3년 이상 생사불명

▶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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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할 때에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, 예를 들어 초등교사 불륜 사건의 남교사는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 불륜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이지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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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로 남교사의 배우자는 원한다면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이때에는 혼인기간 중의 기여도를 증명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고,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, 그리고 양육비 지급에 관한 문제를 법정에서 주로 다투게 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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뿐만 아니라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신적 충격을 위자료로 배상해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러한 주요 사항들은 모두 ‘증거’ 및 ‘논리’를 통해 입증되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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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당사자들은 감정적이 되기 쉽습니다.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보면 증명해야하는 사항을 놓치게 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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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배우자의 불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진행을 고려하신다면 사전에 변호인과 상담하시어 증거수집 및 이혼소송 진행 과정 등에 대해 법적 조력을 얻으시길 추천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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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배우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기 전에 먼저 변호인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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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께 불륜을 저지른 여교사에 대해서는?

이른바 ‘상간녀 소송’이라고도 하죠. 예전에는 간통죄로 상간자 역시 처벌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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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때에는 상간자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, 그로 인해 본인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 등을 증명해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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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중요한 점은 상간남 혹은 상간녀가 본인의 행위가 ‘불륜’임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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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초등교사 불륜 건에서도 여교사가 남교사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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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기 때문에 이혼과 함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함께 고려하고 계시다면 무조건 선전포고를 하시기보다는 변호인과 먼저 전략을 세우신 후, 상간자가 불륜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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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교사 불륜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. 두 사람의 신분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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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사적인 영역에서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. 이혼을 할지 말지, 손해배상 소송을 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이해관계자의 마음과 판단에 달려 있는 일이지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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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정답은 없습니다. 본인의 마음과 미래를 생각했을 때 가장 편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정훈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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